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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가입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월 25일~2월 16일까지 인데요, 신청 첫날인 25일 6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5년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비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각 은행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드로이드
🔸 iOS
☑️ 가입신청방법
- 매월 취급은행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정책형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출시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1만 명이 개설했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 상 품 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 기간 : 60개월
▪️ 납입 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 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 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
☑️ 가입조건
①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②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⑤ 비과세 혜택 개정
- 2023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자세한 금리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비교>
은행 | 기본금리(3년고정)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NH농협은행 | 4.50% | 0.50% | 최대 1.00%p |
신한은행 | 4.50% | 0.50% | 최대 1.00%p |
우리은행 | 4.50% | 0.50% | 최대 1.00%p |
하나은행 | 4.50% | 0.50% | 최대 1.00%p |
IBK기업은행 | 4.50% | 0.50% | 최대 1.00%p |
KB국민은행 | 4.50% | 0.50% | 최대 1.00%p |
DGB대구은행 | 4.00% | 0.50% | 최대 1.50%p |
BNK부산은행 | 4.00% | 0.50% | 최대 1.50%p |
BNK경남은행 | 4.00% | 0.50% | 최대 1.50%p |
광주은행 | 3.80% | 0.50% | 최대 1.70%p |
전북은행 | 3.80% | 0.50% | 최대 1.70%p |
※ 문의처
- 전 화 문 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온라인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이번 달 만기를 맞게 되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이직 등 목돈을 써야 하는 순간이 잦은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기간은 가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중도해지 했을 때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인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하면,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하면 최대 859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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