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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청년월세-특별지원-지원대상-지원금액, 신청방법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월세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무엇인지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지급시기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 복지로 : 2월 23일(금)부터 확인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월세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 4월 12일부터 지원 기간이 최대 2년(24개월)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접수하여 요건 심사를 해서 총 9만 7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또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1차 사업의 주택 거주요건인 월세를 6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2차-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지원대상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폐지되었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를 준용)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청년월세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월세특별지원-선정기준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4월 12일부터 지원 기간최대 2년(24개월)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2023년 3월~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하는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월세지원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합니다.

     

    2차-청년월세-특별지원-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 처리절차

     

    청년월세-특별지원-처리절차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 문의처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온라인 문의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지금까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또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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