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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도를 아시나요?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제란 무엇인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요건은 무엇인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공익직불금-지급요건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1.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과밭농업고구마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2.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일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②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 법인: 5㏊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 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①,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소농직불금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 

    - 농업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합니다.

     

    - 농가범위 :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지급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지급단가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논밭합산) 30ha 50h 40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항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2) 선택형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됩니다.

    - 각 선택형 공익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공익직불제도-포스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에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도 51만명에서 97만으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하니까,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주의사항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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