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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상향됩니다. 이로써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서둘러 주거급여 신청을 하셔서 더 많아진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국토교통부 LH운영 주거복지포털인 마이홈포털에서는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① 임차급여 : 임차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지급방법
- 수급자의 명으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②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
경보수 | 457만원 (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 (5년) |
|||
대보수 | 1,241만원 (7년)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주택계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 문의처
- 전 화 문 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온라인 문의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수혜대상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더 늘어난 주거급여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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