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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최소 9만 원~ 최대 21만 3천 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최소 71만 원 ~ 최대 183만 4천 원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행정복지센터 찾기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나온 도로명 주소 옆  '더보기'를 누르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가 보입니다.

     

     

     

     

    ▶ 생계급여 신청

    -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토·일·공휴일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생계급여-신청시-구비서류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생계급여 신청자격

     

    본인이 생계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도 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류비, 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신청자격

    -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4-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별-선정기준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계급여-현금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 생계급여액입니다.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이 25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6,000원 보다 더 많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32% 이하로 7년 만에 확대되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14.4%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습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2023년 623,000원 1,621,000원
    2024년 713,000원 1,834,000원
    전년대비 증가율 14.4% 13.16%

     

     

    ※ 관련 문의처

     

    동전과-지폐지폐동전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금까지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가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니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최대 183만 4천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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