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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작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6%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이의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이란?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번·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2024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산정방식

     

     

    2.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 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  (증가율)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323,180원 334,810원 11,630원   (3.6%)
    부부가구 517,080원 535,680원 18,600원   (3.6%)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됩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부터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

     

     

    3.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준비서류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

     

    기초연금-신청하기

     

     

    4. 기초연금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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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관련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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