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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작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6%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이란?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번·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2024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2.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 | 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증가율)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3.6%) |
부부가구 | 517,080원 | 535,680원 | 18,600원 (3.6%)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됩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부터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준비할 서류
4. 기초연금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관련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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