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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에는 교육급여가 약 11% 인상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란 무엇인지,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를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신청자격
-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 신청할 경우 :
①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학교별 상이)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2023년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2024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 교육급여 바우처는 1년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일~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진행 시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09:00~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일(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월 중 배송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 신청하시면 2일~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할 예정입니다.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최대 1개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절차 >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일(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하오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기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사용기한 내에 있으니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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