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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15세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와 지원대상, 자가진단,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유형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I유형·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I유형 | II유형 |
ㅇ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ㅇ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ㅇ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ㅇ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ㅇ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ㅇ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ㅇ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 I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랍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자가진단
-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시려면 먼저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취업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자가진단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자가진단,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격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취업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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