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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이 작년대비 5%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반)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소득 무관 전계층)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야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야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지침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에는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육료는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 일반아동
- 보육료 지원금액은 2023년 대비 0~2세반의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됩니다.
- 3~5세반은 2023년과 지원금액이 동일합니다.
< 지원금액 및 적용시기 >
연령(적용시기) |
부모보육료 (월 기준) |
기관보육료 (월 기준) |
|
2023년 | 2024년 | ||
0세반(24.1.1~) | 514,000 | 540,000원 | 629,000원 |
1세반(24.1.1~) | 452,000 | 475,000원 | 342,000원 |
2세반(24.1.1~) | 375,000 | 394,000원 | 232,000원 |
3~5세반(24.1.1~2.29) | 280,000 | 280,000원 | - |
3~5세반(24.3.1~) | 280,000 | 280,000원 |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장애아보육료
- 20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됩니다.
구분 | 부모보육료 (월 기준) | 기관보육료 (월 기준) | |
종일 | 587,000원 | 686,000원 | |
방과후 | 293,000원 | 582,000원 |
◈ 연장보육료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분 | 0세반 (시간당) 1:3 |
영아반 (시간당) 1:5 |
유아반 (시간당) 1:15 |
장애아 (시간당) |
지원 단가 | 3,000원 | 2,000원 | 1,000원 | 3,000원 |
◈ 야간연장보육료
- 2023년과 지원 단가가 동일합니다.
구분 | 일반아동 (시긴당) | 장애아동 (시간당) |
지원 단가 | 4,000원 | 5,000원 |
3.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카드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서비스 신청을 해야 지원합니다.
◈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온라인 문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지금이 202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2024.2.5(월) 08:00 ~ 24.2.26(목) 16:00)이니까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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