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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선발방법-유의사항
    서울시 청년두배 희망통장 신청, 선발방법, 유의사항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이 두배로 불어나고 이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540원지원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본인이 저축한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account.welfare.seoul.kr) 홈페이지

    ▶ 방  문  접  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모집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시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 6월 21일(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돼지저금통-동전들-지폐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선발방법, 유의사항

     

    ☑️ 저축 목적

    - 희망두배 통장은 다음과 같은 자립기반 목적의 저축을 지원합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③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자

    ④ 본인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

    ⑤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 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 15만 원 x 2년 : 총 720만 원  /  15만 원 x 3년 : 총 1,080만 원

     

     

    선발방법

     

    방문 접수를 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가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됩니다.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을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입니다.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 됩니다.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발표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계약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버튼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급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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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선발방법, 유의사항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선발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며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금이 두배로 불어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6월 10일부터 신규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신청하셔서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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