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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가입-조건-지원금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 조건, 지원금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3년간 정부로부터 최소 360만 원,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게 되니까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원금이 두배로 불려지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3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집 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합니다.)

     

     

    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지원대상-및-선정-기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 조건, 지원금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용합니다.

     

    ★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다운로드 👇️ ★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가구소득 월 지원금 적립액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10만 원 저축 시,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 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10만 원 저축 시,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 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선정 결과 :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④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동전과-지폐들돼지저금통동전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 조건, 지원금

     

    지금까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 조건,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이들은 3년 뒤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서 720만 원+이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은 1,44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원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 원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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