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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기
④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기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제출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④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⑤ 영수증수취명세서
⑥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⑦ 세액감면신청서
⑧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아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②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징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③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신고 기간 & 납부기한
아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iOS)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2023년 과세기관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월 31일까지 →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7월 1일까지 →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09:00~18:00)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신고 기간,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많이 내야 하는 등 개인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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