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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신고-납부-방법-신고-기간-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기간, 납부기한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기

     

     

    ④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기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홈택스-홈페이지-화면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 제출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④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⑤ 영수증수취명세서

     

    ⑥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⑦ 세액감면신청서

     

    ⑧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아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②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징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카드로택스-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기간, 납부기한 (출처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홈페이지
    (출처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③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신고 기간 & 납부기한

     

    아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iOS)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2023년 과세기관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월 31일까지 →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7월 1일까지 →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3년-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납부기한-직권-연장-내용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출처: 국세청 누리집)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출처 : 국세청 누리집)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09:00~18:00)

     

     

    컴퓨터-지폐들-계산기-사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기간, 납부기한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신고 기간,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많이 내야 하는 등 개인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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