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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자녀장려금-신청-조건-지급액-및-지급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4년 올해는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부모,아이들지폐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자녀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ARS-전화-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ARS-전화-신청방법-은행코드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

     

    ②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⑤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⑥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④ 자동신청 제도

    -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후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되며, 장려금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 제도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신청 자격 및 조건

     

    본인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버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2023.12.31.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가 선정대상입니다.

    -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총급여액 등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③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조건

    ①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총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②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 제외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입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받게 될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급액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지급액 산정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이자, 배당, 연금 등 특정소득은 제외합니다.

     

    특정소득에는 비과세 소득과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제외) 등입니다.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유형에-따른-자녀장려금-지급가능액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감액 및 체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의 5%를 차감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2) 지급일

    - 정기지급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금까지 2024 자녀장려급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후에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이 5%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니까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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