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상향됩니다. 이로써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서둘러 주거급여 신청을 하셔서 더 많아진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
알쓸정보
2024. 1. 31.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