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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 많으시죠?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모집기간이 다른데, 아직 모집 중에 있는 곳도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는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운전을 생활화합니다.
1)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 참여자 1인 당 1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
★ 서울시 등록 차량은 별도로 운영 중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참여혜택
-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을 지급합니다.
- 제도 마감 후(매년 12월경)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 대상으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 주행거리 감축에 실패했더라도(주행거리가 늘었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모집기간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참여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입은 매년 2~3월에 시작되며, 시작되기 약 1주일 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공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차 모집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3월 29일(금)
-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이 상이합니다.
구분 | 모집기간 | 모집지역 |
1그룹 | 2024년 2월 26일 (월) ~ 3월 8일 (금)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 2024년 3월 4일 (월) ~ 3월 15일 (금)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 2024년 3월 11일 (월) ~ 3월 22일 (금)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 2024년 3월 18일 (월) ~ 3월 29일 (금)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2) 2차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4월 12일(금)
-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접속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 매년 2~3월 경 참여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은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신규 참여자는 회원가입을 하고 참여 신청을 합니다. 기존 참여자가 다음 해 재참여를 원하는 경우, 내년 모집기간(매년 2~3월경)에 다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③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의 휴대폰 번호, 이름 등을 입력합니다.
④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문자 안내에 따라 차종과 번호판을 확인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 및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촬영해서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도 가입 취소 및 인센티브 수령이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합니다.
⑥ 제도실천
-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합니다.
⑦ (최종) 주행거리 제출
- 10월 말에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여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⑧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합니다.
⑨ 인센티브 지급
- 12월에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0~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 ~2천미만 |
2천이상 ~3천미만 |
3천이상 ~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 감축실적 산정 기준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기준 주행거리 (km)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이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이고,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감축 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지금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모집기간,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이거나 운전습관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탄소중립포인트로 인센티브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주행거리 감축에 실패해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모집기간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2차 모집기간도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20만원 인센티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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