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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2차 접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수에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약 19만여 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아래 버튼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날짜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아래 버튼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활동 중인 사업자
- '23.12.31 이전 개업해서 사업공고일('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매출규모
-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③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④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⑤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지원방식
아래 버튼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 직접 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공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전기요금 납부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합니다.
※ 문의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삼천리 : 02-3397-8515
- JB : 041-620-1417, 1430
- CNCITY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대성산업 : 02-2211-0013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지원방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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