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2차 접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수에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약 19만여 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전기요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방식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날짜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계산지폐들가게-조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방식

     

     

    2)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활동 중인 사업자

    - '23.12.31 이전 개업해서 사업공고일('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매출규모

    -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연환산합니다.

      *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③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④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⑤ 중복지원 제한

    - 1인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유형별 지원방식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제출서류 상이합니다.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공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직접계약자-지원방식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전기요금 납부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합니다.

     

    에어컨마트천장-조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방식

     

     

    ◈ 문의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대성에너지 :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삼천리 : 02-3397-8515

    JB : 041-620-1417, 1430

    CNCITY :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대성산업 : 02-2211-0013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지원방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유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지원절차,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지원절차, 유의사항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신청기간과 지원방식이

    a.neulda.com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결과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결과 확인

    직접계약자 신청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신청결과 확인하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는 한

    money.neuld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