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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최근 뉴스에서 새출발기금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거나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정부가 덜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지,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채무조정 대상

    3. 채무조정 대상대출

    4. 채무조정 지원내용

    5.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코로나19 피해로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대상대출
    (출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4. 채무조정 지원내용

    ①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②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상담창구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기금-신청방법-및-신청절차
    (출처: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  센 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운영시간 : 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17:00

     

     

    2023년 9월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중 아직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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